'우버 기사는 종업원? 자영업자?'…우버, 영국서 항소

입력 2017-09-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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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는 종업원? 자영업자?'…우버, 영국서 항소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세계 최대 차량호출서비스업체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우버 기사의 손을 들어준 영국 고용심판소 판결에 항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영국 런던 시당국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우버의 영업면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우버 측으로선 중요한 시장인 영국 내 사업 명운을 놓고 두 개의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우버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버 기사들은 (일과 관련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고, 아무런 근무표나 최저근무시간 없이 언제 어디서 일을 할지를 완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우버는 "압도적 다수의 기사는 자영업자의 자유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우버 측 주장의 핵심은 우버 기사가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우버는 '미니캡'으로 불리는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니캡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미니캡 회사의 호출에 직접 자신의 차로 손님을 태워주는 택시영업이다. 우버 측은 미니캡 회사와 기사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지만 우버와 우버 기사 사이에는 이런 계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영국 고용심판소의 3명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우버 기사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버가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앱 서비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버 측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앱 서비스라는 주장 대신에 미니캡과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버 측에 소송을 제기한 우버 기사들은 "기사들이 모든 위험을 진다", "우버의 사업 계획은 완전 착취적"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시에서는 약 350만명의 이용자와 4만명의 기사가 우버 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 재판은 최근 확산하는 '긱 경제'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의 고용 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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