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스리랑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관련 절차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지난 15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스리랑카는 보고서에서 "스리랑카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 엄격한 비자(사증) 요구사항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는 더는 스리랑카의 온라인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 당국은 북한 국적자가 심지어 경유 목적을 위해서라도 스리랑카 입국을 요청할 경우,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들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해외 공관들에게 모든 비자 요청을 심사를 위해 본국으로 돌릴(refer)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 정부 관련 인사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리랑카는 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해 필요한 국내 법규를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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