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공정위 '환골탈태'…7급도 취업제한·합의과정 기록

입력 2017-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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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위 '환골탈태'…7급도 취업제한·합의과정 기록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합의 과정의 소수 의견도 기록

내부통제 시스템, 공직 윤리도 강화…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법인(로펌) 재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조사 관련 부서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확대한다.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최종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심판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뢰제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은 피심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의 뒤에 이어지는 위원 간 합의는 지금까지 결과만 간략하게 기재됐지만 위원별 발언 요지, 소수 의견 등 합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다만 합의 이후 부당한 외압 등 우려를 피하기 위해 위원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합의 과정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소송 등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열람 될 수 있다.

신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예상 처리 소요기간, 현장조사일, 착수보고일 등 진행절차 자료가 신고인에게 제공되며 신고인이 원하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전원회의·소회의 등에 회부하지 않고 심사관(국장급)이 전결하는 사건은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은 '이달의 사건'으로 선정, 사전 참관 신청을 받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재신고사건의 조사착수 여부를 자문하는 공정위 직원 중심의 민간심사자문위원회는 3명 중 2명을 민간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재신고사건심사위로 재편성한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신고가 된 사건의 조사착수 여부를 다시 공정위가 결정하고 있어 착수 인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건 늑장처리 오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 1인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팀제를 도입해 다발성 민원,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 등은 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가칭)를 개최해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연 처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미스터피자의 가맹 '갑질'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수년 전 제기된 집단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증하는 민원에 대비해 민원창구 부서의 1차 필터링 역할을 강화하고 사건화가 필요한 사건만 사건 관련 과에 배분해 효율을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등과 연계한 이 같은 필터링 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감사원·국세청처럼 공정위도 현재 홈페이지에 노출돼있는 사건담당자 전화번호를 비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때에만 사전·사후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무관용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된다. 사건부서에서 비사건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등 일부 부처의 부서가 5급 이하 7급 이상 직원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확대·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사건 관련 부서 5∼7급 직원은 265명이다.

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장조사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정보 유출 의심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보유출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이는 조사 계획 정보를 사전에 조사를 받는 기업에 흘리고 직무 관련자와 접촉해 경쟁 당국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뢰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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