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3∼4시간의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부산가정법원, 수원·청주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원에서 자체 실시하던 1강 교육(입양의 법률적 이해, 1시간)에다 2강(자녀 발달과 적응, 1시간)과 3강(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 1∼2시간)을 추가해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를 통해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입양가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입양 아동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요보호아동)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았지만,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올해 4월부터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시범 교육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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