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치고 달아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17-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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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치고 달아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트럭으로 지적장애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가장자리를 걷던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1t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배심원 7명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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