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화해야 해지할 수 있던 불편 해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그간 스마트폰 앱으로는 가입만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없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멜론·티빙 등 7개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모바일 앱에 해지 메뉴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 등 주요 7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기능이 없어 많은 이용자가 고객센터 전화나 PC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잘되지 않아 제때 해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유료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를 한 후 조처를 했다.
방통위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와 앱마켓사업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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