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획 행위·유통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동·서·남해와 제주 앞바다에서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색출한다.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팀당 3∼4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전담팀이 213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업 문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불법 어획과 유통행위를 적발·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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