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만3천8천명→올해 6천500명…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이 고령에 접어든 생존자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 6천570명이다. 4년 전인 1만3천854명과 비교해 절반이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징용 피해 생존자는 2014년에 1만1천717명, 이듬해 9천937명, 지난해에는 8천7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의료지원금 수급자 수가 전체 징용 피해 생존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80∼90대인 이들이 속속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라고 평가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징용 피해자 수는 103만여 명"이라며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조사법이 정한 2010년부터 2년 동안 심사로 21만7천여 명만 징용에 의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환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동조차 힘든 고령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 참여를 두고 '언제 결론 날지 모르는데'라며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까지 소송에 나선 이들은 유가족을 포함해도 1천 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속도는 전범기업만 유리하게 만든다"며 "대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가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17년간 이어지면서 원고 5명이 모두 사망했다.
2005년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생을 마감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제노역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환송 후 재판, 재상고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소송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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