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위법적·비교육적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등학교가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재차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비위는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숭의초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교장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 기각에 불복하면 숭의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교육청이 요구한 교원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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