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식·관료제…' 다문화학생 공부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 강화

입력 2017-09-28 11:30  

'방정식·관료제…' 다문화학생 공부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 강화

2012년 도입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는 데 필요한 어휘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KSL·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정해 확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수업과 교과서 등 교육활동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2012년 도입된 한국어 교육과정은 중도 입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국 초·중·고교 179개 학급(다문화 예비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한국어의 범위를 기존의 '학습 한국어'에서 ▲ 학습도구 한국어 ▲ 교과적응 한국어로 세분화했다.

학습도구 한국어는 '단원', '학습목표'처럼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수업할 때 두루 쓰는 표현과, '식을 세우다'처럼 학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교과적응 한국어는 사회과목에서 등장하는 '관료제', 수학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이차방정식', 과학과목에 나오는 'N극'·'S극' 등의 단어를 뜻한다.


이전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문화 의식과 태도'를 공부한다고 간단하게 정했지만,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문화영역에서 언어문화, 전통문화, 학교생활과 또래문화, 놀이문화 등 학령에 적합한 문화를 공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대상 학생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에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명확하게 바꿨다.

2006년 약 9천400명이었던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올해 10만9천400명으로 급증했다.

교육부는 미취학 다문화 아동이 약 12만명에 이르는 등 언어·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초·중·고교 다문화 학급에 적용된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늘어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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