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정식재판…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입력 2017-09-28 10:54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정식재판…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특검·변호인 모두 요청…이재용 등 삼성 5명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재판부 "많은 증인 안 부르고 법리적 다툼이 주로 진행될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내달 12일 첫 정식 재판 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사안마다 다투고 있는 만큼 3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주제별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우선 1일차 기일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2일차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3일차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양측의 이유 설명이 끝나면 그다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검 측은 이날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모두 10명의 증인을 일단 신청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 일부에 대해선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신문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걸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롭게,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기본적인 증거조사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월에는 일단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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