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상품권을 준 학부모가 상품권의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44단독 백소영 판사는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2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교실에 놓여진 담임교사의 다이어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과 1만2천원 상당의 음료수 상자를 두고 나왔다. 당시 담임교사는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A씨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을 위반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 판사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의 액수와 이를 제공한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골프비용을 대신 내준 업체 대표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법원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이날 충남 홍성의 한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홍성군 공무원과 골프를 치면서 비용 25만원을 내줬다. 홍성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법원에 B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돼 이날로 꼭 1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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