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입력 2017-09-28 12:00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때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보충역이나 미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표시돼 발급됐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표시 없이 입영·전역일자만 표기되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때에도 주소 변동 사유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를 앞둔 사람이 출국 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자칫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소는 신고자의 부모 집 등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둘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체류할 국가에서 받은 비자나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내면 된다.

다만, 해외체류 일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체류를 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선택사항이 다양화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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