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적정 처리 84건 적발…공무원 33명 훈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보은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 추진상 문제가 있는 84건(주의 43건, 시정 39건, 개선 2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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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보은군은 총 19개 사업 34억8천900여만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7개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보은군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1천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휴양밸리 통합관리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완료 시기가 10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검수 완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허가 입찰공고 때 지역제한을 둬 관련법을 어겼고, 사용료 산정과 사용허가 갱신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발견됐다.
교통사고를 내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분상 주의'로 자체 처리한 게 문제됐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도 위반사항 증거물 미확보 및 과태료 미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적정, 조건부 기부채납 검토 소홀 등 다수의 업무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보은군 공무원 33명(훈계)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는 한편 4억8천500만원의 재정적 조처를 내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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