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선거자금 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형

입력 2017-09-28 11:44   수정 2017-09-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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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불법선거자금 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차 군수는 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군데서 받고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과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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