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법이 정한 방법의 일종이고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 어려워"
동물단체 "동물보호법 휴짓조각 취급한 사법학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현혜란 기자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의 일종"이라며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라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1심도 이씨의 도살법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허용한 조항은 없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검찰과 판사가 무시하고 왜곡하여 벌어진 사법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인도주의로 인해 법원은 스스로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해외전시용일 뿐 국내에서는 휴짓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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