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생리대 생산업체의 피해는 막대하다.
깨끗한나라는 자사 생리대 '릴리안'이 유해 논란을 빚자 8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판매중단에 따른 피해 물량이나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큰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이 업체는 또 생리대 유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업체명이 공개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떨어졌다.
깨끗한나라는 앞서 이달 초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교수 이외 시민단체 등으로 소송을 확대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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