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미실시 9개 방송사에 4억2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7-09-28 13:19   수정 2017-09-28 13:29

재난방송 미실시 9개 방송사에 4억2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풍수해 등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방송사에 총 4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1∼3월)에 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먼 바다 풍랑경보 등까지 TV에서 자막으로 특보를 내면 시청권을 방해할 우려도 있는 만큼 재난방송의 범위와 방법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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