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여성 살해·시신 훼손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9-28 13:46   수정 2017-09-28 14:15

동업 여성 살해·시신 훼손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8일 동업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 존중이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로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김 씨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동업자인 A(47·여)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동업자금 4천200만원을 무단 처분하고, 허가도 없이 농업 관련 사업이나 아파트 사업으로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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