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몽땅 팔아 병 수발…LH 딱한 사정 알고 강제 퇴거 유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중장비를 팔아가며 만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아들을 치료하느라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밀려 강제 퇴거될 뻔한 40대 가장의 딱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주시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민수(49)씨가 이곳에 입주한 때는 2011년 1월이다.
김씨는 그러나 6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LH는 5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퇴거에 나섰다.
그러나 임대료를 상습 체납할 수밖에 없는 김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LH는 강제 퇴거 조치를 유보했다.
만성 백혈병을 앓는 15살 된 아들의 병 수발을 해야 하는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것이다. 김씨의 아들은 2008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9년째 투병 중이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모두 처분해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김씨 아들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설상가상 그의 아내도 중증 당뇨를 앓고 있다.
김씨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화물업체에 취업, 차량을 몰고 있다.
투병 중인 아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김씨의 노모가 돌보고 있다.
LH는 김씨의 가정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강제 집행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신경직 LH 현도사업단장은 자신의 저서 '손실보상법 실무해설'을 팔아 번 수익금 3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LH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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