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적재·고박 지침을 무시하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여객선과 화물선 7척을 적발, 이들 선박 선장 7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검사기관에서 인증한 적재·고박 지침에 따라 철근을 적재하거나 고정 결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박은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싣지는 않았으나 화물칸 일부 구역에 화물을 쏠려 싣거나 통로에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특정 구역에 화물 무게가 쏠리면 선체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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