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사안 중대한 점 고려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0∼70대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정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인 정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 30분께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3㎞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신모(69·여)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음운전을 한 정씨는 앞선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달리는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이 때문에 버스는 승합차를 들이받고 52m가량을 더 진행했다.
이 사고는 작년 7월 17일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 터널' 참사와 졸음운전으로 인해 달리는 속도 그대로 추돌한 점 등에서 매우 흡사한 사고로 기록됐다.
당시 피해 할머니들은 동네 친목회원들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는 '당일치기' 여행을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귀가하다 날벼락을 당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