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업무효' 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 재개

입력 2017-09-28 15:20   수정 2017-09-28 15:32

담양군, '사업무효' 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 재개

토지반환 소송 잇따라 사업 추진 정상화는 불투명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이 행정절차 등의 잘못으로 무효 판결이 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재개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 브랜드가 된 담양 속 유럽 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행정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법률검토를 거쳐 유원지에 대한 변경 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 요건 미비로 무효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정상화의 기반을 닦았다"며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양군의 행정절차 재개와 관계없이 법원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민의 손을 들어 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지법은 최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강모씨가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담양군은 토지를 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다른 주민도 담양군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원고 2명이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없다"며 "원고들께서 사업자 측과 조기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사업 승인 무효와 법적 분쟁으로 관광호텔 공사가 18개월째 중지된 상태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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