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교육부 가이드라인 따라 징계 수위 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식재료 업체로부터 납품 로비를 받은 영양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교육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이번 연휴가 끝나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해당 학교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 4곳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과 회의를 열어 해당 학교를 특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백화점·마트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커피전문점 상품권, 영화 상품권을 건넨 로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는 주로 영양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연루자가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은 특별조사 뒤 교육부가 마련할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이라도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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