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해 7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특별사법 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들을 동원해 광주·전남지역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1천217곳을 조사했다.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전국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나주배 포장재에 담아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한 전남 나주시 A 농가 등 41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미국산 쇠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 B 업체 등 33곳은 740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지원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지원은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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