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찰 담합 대림산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입찰비리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을 낙찰받은 업체가 자치단체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으로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광주시가 손해를 봤다며 6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2011년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시는 2015년 이 같은 공정위·법원 처분을 근거로 대림산업을 상대로 98억원을 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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