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13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제주지사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5/19/PYH2016051913770005600_P2.jpg)
도는 이와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업시행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간 3천50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추가적인 원 토지주의 토지 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 전체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은 분명하지만,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DC도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으로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 부분 법률적 다툼이 존재하므로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토지 수용 재결 취소를 판결했다. 이어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전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도는 원래 토지 소유주와 JDC,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지역 갈등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