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 "교육청의 일방적 교육연수원 이전 절차 무효"

입력 2017-09-28 16:07  

울산 동구청장 "교육청의 일방적 교육연수원 이전 절차 무효"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권명호 울산시 동구청장은 28일 "주민과의 약속과 지원약정서를 위반한 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구청장은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5년 이상 끌어오던 교육연수원 이전지를 결국 북구 강동중학교 부지로 결정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동구와 주민 노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연수원을 화장장 부지로 이전하면 부족한 사업비는 시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교육청은 끝까지 동구의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적으로 문현삼거리로 이전하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건의해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그마저 '교육가족들과의 약속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며 "과연 세금을 내는 동구 주민과의 약속은 어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원약정서를 위반한 교육청의 결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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