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부도로 철근값 중복 지급…원청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시 "납품업체·시공사 약정 불이행…업무처리 부실 공무원 5명도 책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도로 중복 지급된 철근값 8억여원을 회수하고자 관련 업체는 물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2일 철근 위탁 납품업체 A사와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시공사, 청주시 소속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상대로 8억2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에 배당된 이 소송은 다음 달 16일 첫 변론을 시작한다.
청주시는 2011년 1월 낡고 오래된 영운·지북정수장을 대체할 12만5천t(하루 공급 용량)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을 짓는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현대제철과 공사에 필요한 철근 3천539t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조치로 철근 납품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청주시는 철근을 보관할 수 있는 위탁 납품업체 A사를 사이에 끼고 사업을 벌였다.
A사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철근이 녹슬거나 부식될 우려가 있자 보관 중이던 철근을 다른 곳에 팔고, 청주시에서 철근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현대제철에서 새 철근을 구매해 납품했다.
그러던 중 철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A사가 부도나면서 일이 꼬였다.
급기야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청주시 정수장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단이 3개월가량 지속하자 청주시는 8억2천여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부족한 철근을 추가 구매해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를 마친 청주시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철근이 납품되지 않은 것은 현대제철을 배제한 청주시와 위탁 납품업체,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보관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A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새롭게 소장을 접수했다.
특히 앞선 재판 과정에서 당시 철근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공문이 오간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자 결재 라인에 있던 공무원 5명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종 패소했지만, 약정을 불이행한 A사 등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재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다만 책임이 가장 커 보이는 A사의 변제 능력이 확실치 않은 관계로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직원들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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