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의장 등 10명 대법원서 1시간여 면담
김명수 "다양 의견 경청·숙고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만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권을 공식 요구했다.
28일 대법원은 판사회의 의장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이 이날 오후 5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 및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1시간여를 면담하고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조사는 산하 현안조사 소위원회가 하기로 판사회의가 의결한 만큼 조사 권한이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말했다.
또 "조사 여부에 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떠나 현재 물적 자료에 대한 보전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블랙리스트 전자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회의 측은 "사법부 내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조사를 지지하는 의견이 판사회의를 통해 공론의 장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면담 내내 주로 듣는 쪽이었던 김 대법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잘 들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판사회의 측은 이 밖에도 현재 임시기구인 판사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 제도 개선 관련 법원행정처와 협력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판사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관들이 대거 참여한 대의기구로 그간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판사 인사 평가·승진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전 '양승태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회원 등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내용으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판사회의가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 법관들과 판사회의·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하지 않은 판사 등 법원 안팎 인사에게 의견을 구해 이르면 내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anghd@yna.co.kr
(끝)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9/28/AKR20170928177351004_01_i.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