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6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전면금지하고 있지만, 친족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장기기증 이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6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의 장기기증 사례는 570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108건"이라고 말했다.
기증된 장기는 간이 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신장 59건, 골수 131건이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친족간 이식'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골수의 경우 16세 미만에게도 허용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독일, 영국, 스페인은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전면금지하고, 일부 국가는 부득이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자의 가족 내에서 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적출 대상이 미성년자라도 특별한 고려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일 때 장기기증은 거부하기 힘들고 당연한 도리일 수 있지만, 장기기증으로 공여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가족 모두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인지 확인하고,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는 등 엄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장기기증에 대해 더욱 장기적이고 세밀한 건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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