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볼멘소리'…"향후 시행령서 예외 배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회계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겉모습은 영미식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외부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표준 감사시간과 감사인 등록제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사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도 밝혔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자유수임제에서는 회계법인이 원하는 만큼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표준 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에 외부감사 대상이 늘면서 '빅4' 같은 대형 회계법인뿐 아니라 중견 회계법인도 감사대상을 지정받게 돼 '낙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상장사들은 개정 법률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법 개정의 발단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지정제 강화로 여러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감사인이 자주 바뀌면 업무 효율성이나 수임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 시스템이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의 경우 지정제에서 제외하는 등 향후 시행령 과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