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종합)

입력 2017-09-28 21:45  

"근로자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종합)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사고 포함

'식료품 구입·병원 진료' 이동시에도 보상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성서호 기자 =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해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출퇴근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다 사고가 나면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불명확한 업종은 일반 산재보험만 적용하고, 자동차 출퇴근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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