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다국적기업들이 1조 원 대의 조세 불복 소송을 벌여 국부유출 위험이 심각한 상태라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미 조세 조약상 특허사용료 불복 소송은 현재 대법원 1건(707억 원), 2심 4건(162억 원), 1심 5건(209억 원)이 진행 중이다.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의 조세심판 이하 단계에서도 11건(8천억여 원)의 사건이 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액을 모두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기업에서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천340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소송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심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아가는 특허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찰 없이 세금 징수를 끝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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