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부친 묘를 발굴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께 자신 소유 임야에서 오빠가 관리하는 부친 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
장 판사는 "가족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전부터 땅을 매매할 때 분묘 이장 여부를 논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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