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운송사업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운송사업자는 또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는 6세 미만인 승객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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