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따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사고 인도받은 후 1년 안에(주행거리 2만km 이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 이상 수리를 한 경우에도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은 자동차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에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 또는 수리 외에 교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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