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입력 2017-09-28 18:29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배덕수 이사장 "임신 성공 여부와 출산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산부인과학회는 난임 시술 위험성 예측에 여성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준을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설정한 상태다.

배덕수 학회 이사장은 "건강보험급여는 재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책정한 보조생식술 건강보험적용 횟수의 경우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거나, 국내 보조생식술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보험급여 범위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배 이사장은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현시점에서 적절한 횟수라는 의미일 뿐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횟수(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건강보험의 특성상 치료 횟수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나라도 난임 시술 지원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만 44세 초과 체외수정 시술 시 출산율은 1% 수준인데 반해 유산율은 70%에 달한다"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난임 시술 비용 지원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대부분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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