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내 北기업 120일내 폐쇄" 통보…북한식당에 직격탄(종합2보)

입력 2017-09-28 21:51   수정 2017-09-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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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 내 北기업 120일내 폐쇄" 통보…북한식당에 직격탄(종합2보)

상무부, 안보리 제재결의 따라 北中 합작·합자기업 폐쇄 공고

北中 합작형태 북한식당도 대상…"당분간 명의 변경 운영할듯"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이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발표한 걸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계산해보면 내년 1월 9일이 폐쇄 만료일이다.

폐쇄 대상에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북한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옥류관 등이 대거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중국 내 북한식당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주요 도시에 대부분 있는 북한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감독과 집행은 각 성(省) 당국이 담당한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제 대상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비영리·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이며 면제 대상으로 비준을 받거나 등록된 기업은 각 성 상무(商務) 부문을 통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중 합작 또는 단독 운영 형태의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폐쇄 대상에 해당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을 제한하면서 대부분의 북한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옴에 따라 더는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식당이 대부분 북·중 합작형태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상무부의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동안 북한 사람이 아닌 중국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북한식당을 운영하고 북한 여종업원을 노동자로 쓰면서 노동 비자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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