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까지 함께 넘어가…제윤경 "소멸시효 연장되고 불법 추심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박의래 기자 = 장사를 하기 위해 3년 전 A카드사에 1천만 원을 빌리고서 연체 중인 김모 씨는 얼마 전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김씨가 돈을 빌린 곳은 카드사인데 난데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채권이 대부업체로 팔려가 있었다.
8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부실채권(원리금 기준)은 총 4천370억원 어치다.
지난해 카드·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가 6천78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카드·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2013년에는 4천231억원이었지만 2014년에 5천943억원을 기록했고 2015년은 5천936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에는 6천787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를 받지 못하면 신용정보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탁한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이를 싼값에 대부업체 등에 넘긴다.
카드사나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부업체에 넘기고 조금이라도 돈을 건지려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빌렸던 곳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채무자의 개인 신용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채권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대출 정보도 함께 흘러다니다 보니 대출채권이 없는 업체가 채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의 빚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 의원은 "채권이 계속 다른 곳에 넘어가다 보니 소멸시효도 길어지고 그사이 개인정보가 여기저기로 세어 나갈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효도 빨리 완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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