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효과·부작용 검증 안 된 상황서 대상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이후 6년간 16명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다.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이었고,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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