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방문판매·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가령 지금까지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가중치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더 부과됐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을 50% 가중하는 가중치 합산 기준 점수가 9점에서 7점으로 내려간다.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법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납부능력을 판단하도록 했으며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개정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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