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중 하나인 거대세포종의 폐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거대세포종은 관절 주변의 뼈에 주로 생기는 경계성 종양을 뜻하며 공격성은 양성과 악성 종양(암)의 중간 단계이다. 인구 100만명 당 1.2명에게 발견되고 있으며 국내 신규 발병자는 연간 100~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한일규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거대세포종 환자 333명을 대상으로 폐 전이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수립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 결과, 거대세포종 환자 7%에게 폐 전이가 발생했으며, 그중 76%는 수술 후 4년 내 폐 전이 증상이 나타났다.
또 수술 부위에 거대세포종이 재발한 환자는 3년 내 폐 전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일규 교수는 "이 결과로 볼 때 거대세포종 환자는 수술 후 4년 동안은 꾸준히 폐 전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발한 환자는 재수술 후 3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종양 외과학'(Journal of Surgical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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