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간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올해 4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1장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그는 또 올해 4월 11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총책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00만원을 인출할 준비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1천900만원을 송금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전달·인출책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대개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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