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심하고 합의 못해" 징역 9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이 싫어하는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의 한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 50분께 직장동료 A(60)씨를 마구 때려 코뼈와 늑골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또 다른 동료 B(55)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려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평소 자신이 싫어하던 여자에 대해 언급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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