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곳 학교용지 중 8곳만 설립 계획…"지정 남발로 재산권 침해"

입력 2017-10-09 06:45  

76곳 학교용지 중 8곳만 설립 계획…"지정 남발로 재산권 침해"

경북에 지정 면적 100만㎡ 이상…해제 요청은 4곳뿐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곳이 많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용지는 교사(校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터로 일정 가구 규모 이상 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야 한다.

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정한 학교용지는 76곳이다. 학교 규모에 따라 용지 면적은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1곳이 1만5천㎡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용지로 지정한 면적은 100만㎡를 넘어선다.

그러나 76곳 가운데 8곳만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청이 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용지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은 4곳뿐이다.

27곳은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은 있어도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26곳은 개발에 나섰으나 아직 끝나지 않아 학교 설립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4곳은 학교 설립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주변 지역 과밀화에 대비해서 남겨두었다. 7곳은 토지 소유권 등을 두고 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용지만 지정하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할 때 공사나 공기업이 조성한 곳에는 거의 무상 수준으로 터를 넘겨받는다. 일반 조합이나 사업자가 조성한 용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토지개발지구 사업자가 세금, 관리비 등을 모두 내야 한다.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학교용지는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효력을 잃는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최장 20년까지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개발사업자 손모(46)씨는 "학교용지 지정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거나 교육청이 사들이는 시기를 못 박는 등 방법으로 개발 사업자나 지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4곳을 제외하고도 관련 민원이 있으면 용지별로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나 추가로 지정 해제를 하기로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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