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 4∼5개월 소요…구역 해제 11월 될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경제자유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 충북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시행자도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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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 경자청)은 29일 충주에코폴리스개발㈜에 대한 충주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충주에코폴리스는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 233만2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지분율 38.5%)과 충북도·충주시(〃 25%), 교보증권(〃 13%)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15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충북 경자청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충주에코폴리스개발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관 동의 등을 진행하는 데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법인 청산은 내년 2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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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자청은 지난 14일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등의 일정때문에 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중에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13년 2월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등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에코폴리스 사업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3천864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 집적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경제성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충북도는 지난 4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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