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29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 입국 후 내륙으로 이동, 불법취업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K(27) 씨 등 3명과 Y(30) 씨 등 브로커 2명 등 인도네시아인 5명을 구속했다.
K 씨 등은 2015년 6월 18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뒤 브로커 Y 씨가 건네준 다른 인도네시아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체류허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체류하며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제주 지역에만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했다.
K 씨 등은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을 주고 범행을 계획한 뒤 입국하자마자 제주도를 빠져나갔다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말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구의 한 업체에서 불법 취업해 일하던 이들 중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안산, 구미에 있던 나머지 2명과 브로커 2명도 잇따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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