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음식을 배달하러 들른 집주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앙갚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9개월전에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5일 낮 경남 김해시내에 있는 박모(37)씨의 아파트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몽땅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박 씨 가족 2명과 위층에 살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고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 씨는 2016년 10월께 박 씨 집에 음식배달을 갔다 박 씨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
그는 9개월가량이 지나 우연히 박 씨 아파트 주변을 지나면서 그때 모멸감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자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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