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4%, 청탁금지법으로 직업에 회의감 느껴"

입력 2017-09-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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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4%, 청탁금지법으로 직업에 회의감 느껴"

한국교총 1천303명 이메일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의 절반가량이 직업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20∼25일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95명) 등 1천303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 직업에 회의감이나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란 응답이 각각 27%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자 52%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반면, 47%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답변 항목별로는 '교직사회 청렴의식이 상승했다' 37%,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15%,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됐다' 33%,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 초래' 12% 등이었다.

학부모와 대면 상담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가 '그렇다', 4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와 식사,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가에 대해서는 59%가 '그렇다', 32%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음료수 등을 선물한 뒤 신고하는 등 청탁금지법 악용 사례를 접하거나 경험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6%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고, 23%는 '(언론보도를 포함해) 직·간접으로 접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준편차는 ±2.71%포인트였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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